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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6일부터 근로자는 2009년 공정근로법에 따라 업무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소기업 직원*의 경우,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근무 시간 외에는 직원이 다음의 연락 또는 연락 시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들의 고용주, 또는
  • 업무 관련 연락(예: 고객이나 일반인으로부터의 업무 관련 연락)인 경우 다른 사람

직원의 거부가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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