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고용주는 특정 시점에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고용주입니다. 특정 시점에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더 이상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 고용주와 관련된 법인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는 특정 시점에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고용주입니다. 특정 시점에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더 이상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 고용주와 관련된 법인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